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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자세하고 꼼꼼한 서울시 안심소득 알아보기

by 송누리 2023. 2. 24.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봅시다. 요즘 참 돈나갈 일도 많고 돈벌기도 힘들잖아요. 난방비도 엄청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에 살기만 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을 월급처럼 받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확실히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안심소득이란(http://seoulsafetyincome.seoul.kr/web/contents/safeBizGuide.lp)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seoulsafetyincome.seoul.kr

  • 안심소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소득 수준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준 소득과 가구 소득을 비교해서 부족한 금액의 절반만큼 지원해 주는 소득 보장제도의 정책적인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수준에 따라 월 최대 88만원 까지 지원되니 선정된다면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 본 시범사업은 안심소득을 받게 되는 '지원사업'과 지원을 받지 않는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4년간 양쪽 집단의 정성적, 정량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개선방안으로 찾고자 하는 게 목표입니다.
  •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이름으로 우선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단계로 진행했던 2022년도 사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2천 6백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하여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2.2023년 안심소득 사업 지원 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1100 가구에게 2년간 지원합니다. 작년에 비해 소득기준은 더 엄격해졌지만, 모집 가구수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좋죠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아래 내용 참고)
  • 소득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가구
  • 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규모별 월소득은 아래 표 참고,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에서 6인 가구 기준의 차액을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안심소득-기준-충족-월소득
안심소득 기준 충족 월소득

  • 보유재산: 3억 2천 6백만 원 이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합산액에서 부채 차감한 순자산)

*그외 궁금한 내용

  •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이하면 나와 있는 것 처럼 1,766,208원입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은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이 기본급 기준인가요?
    • 안심소득에서의 소득평가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의 소득 평가 기준과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전부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 지원 받다가 급여가 상승하여 기준소득 보다 높아질 경우는 어떡하나요?
    • 소득, 재산, 가구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는 행복e음(http://www.mw.go.kr/front/temp/smile_e.html, 담당 공무원만 확인 가능)을 통해 가구 구성 및 소득, 재산, 변동사항을 확인 후 급여가변동(증.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중지될 수 있는 사항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망 또는 타 . 시도 전출
    • 기준 중위소득 85%를 초과할 경우
    • 가계금융복지 조사 서울시 평균 순자산(649백만원)을 초과할 경우(단, 비교집단에 준하여 사업 참여유지)
    • 외국에 최근 6개월 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 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이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 수급권자에게 급여가 필요 없게 되거나 수급권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등 한 가지라도 해당 될 경우 급여중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3.지원금액, 지급 시점, 지급방법

가구 단위로 지원되므로 지원액은 소득 수준과 가구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은 자세한 사항

  • 지원금액: 기준 중위소득 85%와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지원
  • 지원집단: 매월 안심소득 급여 지원
  • 비교집단: 안심소득 연구(설문조사 등)에 참여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 안심소득 지급: 2023년 7월부터 2년간
  • 지원집단 지급방법: 체크카드 발급 후 사용(입/출금 가능)

 

*주의하실 점은 현금성 복지급여의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기존의 복지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추가로 안심소득 지원집단으로 선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및 주거급여: 현금 지원 중단, 자격유지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자격상실
  • 기초연금/서울형 주택바우처/청년월세/청년수당: 해당 금액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

 

 

 

4.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3. 1.09 ~ 2.10(금) 18:00
  • 접수기간: 2023. 1.25(수) 09:00 ~ 2.10(금) 18:00
  • 접수기간 첫 4일 간 (1.25 ~ 1.28)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 운영
  • 1.29 (일)부터는 누구나 접수 가능
1.25(수) 1.26(목) 1.27(금) 1.28(토) 1.29(일)~
2.10(금)
홀수연도 짝수연도 홀수연도 짝수연도 누구나

 

 

 

 

5.신청방법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 (http://seoulsafetyincome.seoul.kr/web/contents/safeBizGuide.lp)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seoulsafetyincome.seoul.kr

 

  • 상담: 1688 - 1735 (운영기간: 1.2 ~ 12.29)
  • 접수대행: 1688 - 1736 (운영기간: 2.6 ~ 2.10)

 

 

 

6.선정결과 발표 및 안내

1차와 2차에 걸쳐 19,000 가구를 먼저 선정하며 이 중에서 1,100 가구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 1차 선정 15,000 가구 발표: 2023.2.16 (예정)
  • 2차 선정 4,000 가구 발표: 2023.4.27 (예정)
  • 최종 선정 (지원집단 확정) 발표: 2023. 6. 27 (예정)
  • 비교집단 최종 선정 발표: 2023.7.20 (예정)

*선정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예정입니다.

*안심소득 관련 공지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서울안심소득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선정가구에는 휴대전화로 별도 문자발송 예정이며, 미선정 가구에는 별도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안심소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조건이 맞는 경우 한번씩 신청해보면 좋을 거 같네요. 아 물론 지금은 신청기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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