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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청년복지 정책 3가지 모음, 저축, 정신건강지원, 월세지원

by 송누리 2023. 3. 27.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N포세대라고 하는 연애/결혼/출산/내 집마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도 내가 자본을 축적하는 속도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라 내 집마련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를 돕기 위한 중앙부처 정책을 가져왔습니다. 

 

 

청년복지 정책 3가지

1. 청년내일저축계좌

 일하는 평범한 청년의 사회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기 ~ 월 20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여도 상관없음)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23.5.1 ~ 5.19까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 ~ 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예: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①만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원,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힘든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위해 값싼 비용에 정신심리 상담을 받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의 구서원이 되도록 돕는 복지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1,1, ~ 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
    • 우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자립준비 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 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 사전. 사후검사(90분) 각 1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치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 A형: 서비스가격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B형: 서비스가격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
    •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 제공
    • (제공 횟수 및 시간)
      • 사전. 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은 1회 제공(마지막 상담 시 포함)
    •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 신청기간: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월세지원을 통해서 매달 지출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서 자본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마음지원사업을 통해 정신.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힘들고 고단한 세상 살아가기에 있어 조금은 힘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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