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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임산부, 영아동 지원금 모음

출생신고 시 200만원 받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첫만남이용권)

by 송누리 2023. 3. 28.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출생 아동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조건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정책이니 출산한 부모님들은 확인해 보세요.

 

 

 

 

 

첫 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바우처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 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을 원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3. 신청방법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근거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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