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출생 아동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큰 조건 없이 2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정책이니 출산한 부모님들은 확인해 보세요.
첫 만남이용권
1.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합니다.
2. 서비스내용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바우처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현금을 지급합니다.
- 수급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이용권 지급 합니다.
-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내에서 양육을 원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3. 신청방법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근거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23.03.28 - [분류 전체보기] - 임산부들을 위한 임신 출산 지원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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