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어머니, 임산부, 영아동 지원금 모음

신생아를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 알아보기

by 송누리 2023. 3. 28.

 TV에서 저소득층 부모가 신생아에게 사용할 기저귀를 구매할 돈이 부족하여 매번 손빨래를 하면서 재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2. 서비스내용

  •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근거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23.03.28 - [분류 전체보기] - 출생신고 시 200만원 받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 시 200만원 받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첫만남이용권)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출생 아동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ga0nuri.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