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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인 나도 내 집마련하게 해주는 디딤돌 대출(LTV 80%)

by 송누리 2023. 2. 26.

 부동산이 하락한 게 혹시 느껴지세요? 하지만 그래도 내 집마련하기 힘든 건 다름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대출받자니 이자도 비싸서 망설여지시죠? 그래서 비싼 이자 내지 않고 저금리로 받는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무조건 내 집마련 하실 수 있어요!

 

 

1.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연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솔(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 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며 대출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참고 바로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체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2.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3.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접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4. 대출한도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60% 이내
      • LTV: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5.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 장애인가구 연 0.2% p
    • 다문화가구 연 0.2% p
    • 신혼가구 연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 p 금리우대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 12. 31 ,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되니 유의하세요.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 참고 바로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22.10.21. ~ '23.04.20. 한시) 안내 바로가기

 

 

6.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7.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8.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9.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10.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원설정비: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가금이 부담

 

11.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황수수료 = 중도상황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황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2.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13.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14.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15.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기금 수탁은행 지점이나 콜센터에서 가능함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람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CMCOM0153 

 

영업점안내 - 우리은행

 

spot.wooribank.com

 

https://omoney.kbstar.com/quics?page=C016505#loading 

 

지점검색 ( 지점안내 | 지점검색 )

 

omoney.kbstar.com

https://kiupbank.ttmap.co.kr/main.jsp

 

국내영업점 > 전체영업점 - IBK 기업은행

 

kiupbank.ttmap.co.kr

 

 

http://nonghyup.ttmap.co.kr/main.jsp

 

NH농협 영업점 안내 - 국내영업점

고객행복센터 대표번호 농협은행 1661-3000 | 농·축협 1661-2100 ※ 평일 09:00 ~ 18:00

nonghyup.ttmap.co.kr

https://main.shinhan.com/webzine/index.jsp?w2xPath=/hpe/bank_introduce/BI07/internal01_type01.xml 

 

웹진 |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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