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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시선 2022년 소득세율표와 2023년 소득세율표 비교 및 설명

by 송누리 2023. 4. 5.

소득공제란 간단히 말해 돈(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 세금을 내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율표를 일반인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득세율표과 2023년 소득세율표

1.2023년 소득세율 2023년과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2년 소득세율
과세표준(소득)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023년 소득세율
과세표준(소득)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해당 없음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023년에는 2022년 소득세율에 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5%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소득이 1,400만 원이었던 분들은 15%의 세율이 적용되었는데 2023년의 소득세율에서는 6% 세율로 감소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야 될 세금이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근로소득세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율 등은 다르니 이는 제가 올려드리는 포스팅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소득세율 인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소득세율은 2023년의 버는 소득에서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2023년에 내는 소득공제는 2022년에 벌어드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2022년 기준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3. 현실적으로 절세하는 방법

현실적으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간단하고 편안한 것은 세무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일 편하죠. 

 

다만, 세무사는 한번 대리를 맡기는 것이 평균 150,000원 정도의 금액이 지불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래서 3만 원에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금관리 등을 모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SSEM 입니다. 광고 같은 것이 아니라 진짜 저도 사용해 본 것입니다.  이는 제가 저의 블로그에 작성한 포스팅이 있으니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3.03.31 - [분류 전체 보기]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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