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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포함 일반인 필독 세금 용어 정리

by 송누리 2023. 4. 5.

원천징수, 연말정산, 종합소득, 과세표준,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세액공제, 과세기간 등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세금 낼 건 너무 많습니다. 안 그래도 짜증 나는 세금 용어는 왜 이리도 어려운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세금 용어 정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인 눈높이로 세금용어 정리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월급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지불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세전 월급이 아닌 세후 월급으로 받잖습니까. 이때 떼어간 세금중 하나가 원천징수라 하는 겁니다. 

 

연말정산

위의 원천징수처럼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원천징수같은 세금을 직장인들은 모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월급을 전부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가족부양에 드는 돈이 많아 과하게 세금을 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금계산을 정확히 해주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좀 더 공정하게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종합소득

소득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보통 종합소득공제를 뜻하며, 위의 6가지 소득은 모두 원천징수 전 소득입니다. 즉, 세전 월급

 

과세표준

세후 월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범위를 말합니다. 이 범위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쓴글에 자세히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위에서 말한 과세표준을 줄이는 작업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하는 범위를 줄여주는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누진공제액이 포함되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3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특별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와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세워놓은 기준에 충족할 경우 1명당 150만원을 공제해 준다는 뜻입니다.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이면 연 100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 장애인 추가 공제
    •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액공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깎아주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걷기 위해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얼마인지 측정하는 기간입니다.

 

2023.04.05 - [분류 전체보기] - 일반인 시선 2022년 소득세율표와 2023년 소득세율표 비교 및 설명

 

일반인 시선 2022년 소득세율표와 2023년 소득세율표 비교 및 설명

소득공제란 간단히 말해 돈(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해 세금을 내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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