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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연도별 최저임금 상승률)

by 송누리 2023. 4. 6.

최저시급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좀 과하게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이에 대해서 현재 최점임금과 최근의 대한민국의 최저임금과 월급의 상승 추세를 알아보고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제시 금액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나 자료를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월급

1.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것은 국가에서 근무자를 고용해서 노동을 시킬려면 최소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에 금액은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고 2023년에는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확정되어 현재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사장이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오해하실게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나는 일을 대충 해야지 → 이건 아닙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라고 최저시급으로 노동자의 골수까지 뽑아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 최근 대한민국 최저시급 추세 변화

2017년 부터 2023년도 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시급과 상승률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연도 최저임금
[상향%, 인상금액]
2023년 9,620원
[5%, 460원]
2022년 9,160원
[5.05%, 440원]
2021년 8,720원
[1.5%, 130원]
2020년 8,590원
[2.87%, 240원]
2019년 8,350원
[10.9%, 820원]
2018년 7,530원
[16.4%, 1,060원]
2017년 6,470원

 

 

최저임금인상율-사진

 

3.최저임금 제시 현황

2023년

  • 근로자측: 10,890원
  • 사용자 측: 9,160원
  • 결과: 9,620원(5.0%)

2022년

  • 근로자 측: 10,800원
  • 사용자 측: 8,720원
  • 결과: 9,160원(5.05%)

2021년

  • 근로자 측: 10,000원
  • 사용자 측: 8,410원
  • 결과: 8,720원(1.5%)

2020년

  • 근로자 측: 10,000원
  • 사용자 측: 8,000원
  • 결과: 8,590원(2.87%)

2019년

  • 근로자 측: 10,790원
  • 사용자 측: 7,530원
  • 결과: 8,350원(10.9%)

2018년

  • 근로자 측: 10,000원
  • 사용자 측: 6,625원
  • 결과: 7,530원(16.4%)

2017년 

  • 근로자 측: 10,000원
  • 사용자 측: 6,030원
  • 결과: 6,470원(7.3%)

2016년

  • 근로자 측: 10,000원
  • 사용자 측: 5,580원
  • 결과: 6,030원(8.1%)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보셔야 할 부분은 2016년부터 노동자 측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10,000원이 안되는데 저 시기부터 10,000원을 주장하였습니다. 

 

저 때 당시에는 박근혜정부였고 워낙에 사건/사고가 많았던 시기였죠. 이때 당시에 민주노총에서 10,000만 원을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10,000만 원 이상을 주장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2023년 월급 계산하기

 

 

4. 최저임금 월급

해당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기준)
2023년 9,620원 76,960원 2,010,580원
2022년 9,160원 73,28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69,76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68,72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66,80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60,24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51,76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48,240원 1,260,270원

 

잘 보시면 2017년에서 2018년도에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집권했을 때이죠. 아무래도 친 노동자 측의 정부가 집권을 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친화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른 포스팅으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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