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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 쉬운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by 송누리 2023. 3. 4.

2023년 정기분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못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작년보다 지원금이 증가하였고 또한 기준 금액도 작년보다 낮아졌으니 제가 지금 쓰는 글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최대 3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사진

 

1.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혹은 청년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얼마냐를 따져서 나랏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화폐가치를 반영한 실질소득에 따라 직장은 있지만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원 330만원

 

3. 신청자격

1)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게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가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솔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근로(총 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3) 재산 요건

2022년도 5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제3항)
    • 주택을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지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 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 ~ 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금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조회 및 조건 확인은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신청자 대상 여부 조건 조회

 

4.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신청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 - 3636)로 전화

장려금-신청

 

5.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치고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온 후 30일 이내에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신청하시면 9월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다른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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