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때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것은 모두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장려금 신청 전 혹은 신청 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걸까요? 이를 정확하게 아셔야지 장려금을 원활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했을 경우 소득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구분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2023년도에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여 배우자의 소득의 경우는 2023년도에 이혼을 하고 2024년도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실려는 경우 날짜를 보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말하는 근로장려금을 신청을 위한 가족등록기준이 12월 31일이기에 그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따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2024년 5월 전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작년 배우자와 소득을 합친 소득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합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어버렸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작년에 이혼했으면 근로장려금 각자 신청가능
- 올해 이혼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을 합쳐서 산정이됨
자녀장려금의 경우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아시다시피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장려금제도이죠. 그런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인데 이혼했을 경우 소득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작년에 이혼하셨으면 그냥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올해 이혼하셨으면 작년에 배우자 소득을 합친 소득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려금은 누가 신청하는 걸까요? 실질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자녀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당연히 자녀와 법적으로도 주소지가 같아야 하고요.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둘 중에 소득이 높은 사람을 기준으로 장려금 소득산정이 됩니다. 물론, 작년에 이혼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올해 이혼하신 분들은 당연히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만 신청 가능
- 이혼했을 경우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
- 둘 다 신청했을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신청
✅요약
이혼하신 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혼시기를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소득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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