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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기준중위소득를 낮추는 방법

by 송누리 2023. 6. 21.

30세 미만 가구원의 세대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이나 국가장학금,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 상품 등은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입니다. 이때 부모님이 소득이 높아 신청을 못하는 경우를 위한 세대분리 조건, 방법,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보통 세대분리는 30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결혼을 하거나 직계 존속(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 사망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30세 미만인 분들도 소득의 계속성 여부, 생활의 독립성 등을 판단해 독립된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30세 미만 세대분리 조건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의 한 눈에 정리하겠습니다.

 

 

  • 소득범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 소득 산정 기간: 주택 취득일로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소득이 있을 것
  • 소득 금액 규모: 중위소득의 40% 이상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1인가구 기준 월 831,157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주민센터 방문 세대분리

  • 준비물: 본인 신분증, 본인 도장, 세대주 신분증, 세대주 도장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뿐만 아니라, 전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도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세대분리 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세대분리

  • 준비물: 공인인증서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세대분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정정전 세대주와의 관계,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세대 분리시 주의사항

1.20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결혼을 한 경우와 미혼인 경우, 혼자서 소득 활동을 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2. 분가한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있다면 예외 규정으로 별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만약 30세 이하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론을 한 경우도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4. 소득이 없는 경우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이는 1세대로 간주하고 있어 잘못하면 거액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급여는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6.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전까지로, 일정 소득 이상 충족되어야 하고 취득일에도 소득 활동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거주하는 공간이 독립가구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독립된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 등이 갖추어야 합니다.

 

마무리

30세 미만의 세대분리 조건. 방법, 주의사항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대분리를 통해 기준중위소득을 낮추는 것도 가능하니 조건을 보시고 해 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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