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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도시가스 명의변경 안하면 어떻게 될까? (+신청방법)

by 송누리 2023. 5. 18.

납부-사진

젊으신 분들 중에 원룸, 오피스텔 등에서 자취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또한 이사도 많이들 가시고요. 그런데 이사할 때마다 도시가스 명의변경 해야 할까요?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비싸진 가스요금 계산하는 법과 인터넷으로 납부방법 알아봅시다.

 

도시가스요금 명의변경

1. 도시가스 명의변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도시가스는 집에서 보일러나 따뜻한 물을 사용할 때 소비가 되는 지로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지로 납부금은 이사 갈 때 항상 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전에 살던 집에 명의를 없애고 이사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전에 살던 사람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자동이체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이사를 가실 때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시거나 자동이체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명의변경-사진

 

2. 요금계산법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기본요금은 경기도가 965원이고 인천시가 840원입니다. 또한 계량기 교체 비용 미부과 대상은 7등급 이하입니다. 요금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별 계산방법 비고
주택용 취사 [기본요금 + 사용열량 X 단가 + 계량기교체비]X 1.1(부가세) 기본요금
-965원(경기도)
-840원(인천시)

계량기 교체 비용 미부과 대상: 7등급 이하
난방 [기본요금 + (사용열량-516MJ) X 난방단가+(516MJ X 취사단가)+계량기교체비] X 1.1(부가세)
*사용량의 516MJ까지 *취사단가 적용
기타용도 [(사용열량 X 단가)+계량기 교체비] X 1.1(부가세)

 

*취사단가: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비용이 취사비용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516MJ까지 저렴한 취사단가를 적용해서가스요금을 납부한다는 말입니다. 

 

3. 요금청구서 보는 방법

영수증-사진

1) 지로영수증(고객용)

: 은행에서 가스요금을 납부하실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영수증입니다. 사업자이실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로 활용되므로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청구금액

: 본 고지서로 납부해야 할 도시가스 요금입니다. 미납금액이 있을 경우 합산(당월+이전미납)하여 고지됩니다. 

 

3) 청구월

: 납부마감일의 월을 말합니다. 

 

4) 지로번호

: 지로번호는 금융결제원이 이용기관에 부여한 고유번호이며, '4000077'입니다. 

 

5) 납부자번호

: 고객님한테 부여된 9자리 고유번호입니다. 당사 권역 내 가스이용 시 이사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6) 온압보정계수

: 기체는 사용하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용량 산정을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합니다.

(온압보정계수는 매년 1회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가치단체장이 고시하는 계수를 적용합니다.)

 

7) 당월사용량

: (당월검침 지침-전월검침 지침) X 온압보정계수

 

8) 단위열량

: 당월사용량을 사용열량으로 환산하기 위한 계수이며, 사용기간에 따라 변경됩니다. 

 

9) 사용열량

: 당월사용량 X 단위열량

 

10) 절사금액

: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부가세 등을 합한 금액 중 10원 미만 금액은 납부 편의를 위해 절사 하여 고지합니다. 

 

11) 용도

: 고객님 댁에 적용되는 도시가스 사용 용도이며 자세한 기준은 "도시가스 사용 용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점검 방문월

: 연 1 ~ 2회 실시하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해 집에 방문하는 해당월입니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 가스시설을 무상으로 점검해드리고 있으므로 기억하셨다가 안전점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3)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세금계산서로 활용하기 위한 세무정보란으로 '공급받는 자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도시가스요금 납부방법

가스요금 납부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도시가스 영수증을 들고 가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갈 시간이 없으신 분들 즉,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 방문신청

: 관할 고객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사항: 도시가스 영수증, 거래은행 통장, 주민등록증 등

 

2) 홈페이지 신청

: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은행방문신청

: 가스요금영수증, 거래은행 통장,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도이체-사진

 

*자동이체 장점

①은행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당사의 반영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자동이체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②통장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잔액만큼 부분인출을 합니다.(단, 통장 잔액이 50원 미만인 경우는 인출 제외)

③체납요금이 있는 경우 당월요금에 합산하여 인출합니다. 

④정기 납기일에 깜빡하고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않았거나 돈이 부족한 경우 납기 날짜로부터 10일 후에 추가 인출을 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추가 인출은 1회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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