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방법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는 나의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사람들은 가족 간에 돈거래, 자식에게 주는 용돈, 생활비, 교통비, 학비 등의 금전거래는 절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모를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상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두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은 가족도 포함되는 말이며, 재산은 용돈, 생활비, 학비, 결혼자금 등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모님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일반적인 방법과 5000만 원 이하 증여세 신고, 결혼자금, 자녀증여세, 현금 증여세로 나뉩니다. 얼마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신고하느냐가 여러분들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로 나뉘기 때문에 잘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방법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방법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은행/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전자납부
이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시] 본인이 주거나 받은 돈을 2024년 6월 24일에 받은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납부
⁉ 증여세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시면 기존에 신고세액공제인 3%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돈을 말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예외사항
- 신고 당시 소송으로 인해 아직 증여재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던 경우
- 평가된 증여재산과 실제 증여된 재산이 달라서 다툼이 필요한 경우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 제공보다 의도적으로 적은 세액을 납부하게 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 1원까지 딱 맞춰서 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모로 귀찮아지거든요.
5000만 원 이하 증여세 신고
50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제공하였을 경우 증여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고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존속 경우 5천만 원 이때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친자녀, 며느리, 사위, 증손주와 같은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 원, 그 외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 대상 | 공제액 |
배우자 | 6억 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다만, 이때 함정이 있습니다. 공제기준의 금액은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만약 3천만 원을 주고 5년 뒤 3천만 원을 준다면 이는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눠서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년을 주기로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는 2천만 원, 10년 후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그리고 10년이 또 지난 30살에 5천만 원을 증여해 준다면 세금 없이 1억 2천만 원을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증여를 받은 자녀가 꼬박꼬박 연 3% 예금에 증여금을 넣어뒀다면 2억원으로 재산을 증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10년을 주기로 증여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한 기간부터 계산을 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셔야 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방법
자녀의 결혼자금 증여와 관련하여 2024년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의 결혼자금으로 증여된 금액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2년과 신고를 한 후 2년 총 4년 동안 기간 동안 증여된 부모님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결혼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5천만원과 결혼자금 1억 원을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금 증여세 신고 신고 서류
아래의 서류들은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경우 자동으로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자진납부서
오늘은 증여세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증여세라는 것이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많고 폐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저도 약간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민들과 같이 많은 논의를 가진 후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