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 드디어 6월에 출시가 됩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과 혜택, 비교, 신청방법 그리고 청년희망적금 중복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1. 청년도약계좌란?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 ~ 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 동안 돈을 예치하면 정부기여금을 더해서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만들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기여금 지급한도와 기여금 매치비율을 크게 적용하여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 지원금이 더 많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2. 청년도약계좌 주요 혜택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가입이 보장됩니다. (최대 5,000만 원)
-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3 ~ 6% 정부기여금 지원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이 높아짐)
- 시중은행 이자(4% ~ 6% 예상)
-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
3. 지원금액
위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준이 연 4,800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납입한도 월 7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 한도가 조정됩니다.
총급여기준 | 본인 납입한도(매월) | 기여금 지급한도(매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매월) |
2,400만원 ↓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
4.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 소득기준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최근 3년 간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자, 배당, 분배금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5. 중위소득 기준 180%
가입조건에서 소득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80%가 어느 정도 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소득은 해당 가구인원에 따른 소득을 나눈 것으로 가구원 중 고소득자가 있다면 세대분리로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위소득 180% | |
1인 | 3,740,205원 |
2인 | 6,221,079원 |
3인 | 7,982,668원 |
4인 | 9,721,935원 |
5인 | 11,935,238원 |
6인 | 13,010,365원 |
6.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비교
두 상품 모두 비과세 상품입니다. 다만 둘 중 하나 밖에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 희망적금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도약계좌를 신청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혜택이 더 높기 때문이죠.
청년도약계좌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 제외) | 만 19 ~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소득요건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투자형태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적금 |
납입금액 | 월 최대 40 ~ 70만원 | 월 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금 | 3 ~ 6%(월 지급) | 1년차 2%, 2년차 4%(만기지급) |
만기 | 5년 | 2년 |
7.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
기존 청년희망적극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고 1년마다 가입자격 유지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로 가입대상이 제한되는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아 청년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청년을 걸러내기 위해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재산을 살펴봅니다. 가입자들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청년지원제도 중복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해 있는 내일채움공제나 지자체 복지상품과 동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9.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받았던 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피치 못할 사정(질병, 실직 등)이라면 중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6월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진행됩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2 ~ 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개개인에게 결과통보를 하여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심사는 1년 주기로 진행되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병행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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