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올해 2023 종합소득세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신고,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1.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신고대상 -비신고대상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2.준비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3.신고기간 4.신고방법 -신고방법 -납부방법 5.3만원에 세무대리 신고하기 -SSEM |
2023 종합소득세 총정리
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먼저, 2022년도에 근로소득 밖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매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는 신고대상입니다.
- 근로소득(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제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업 포함), 연금소득 등 소득이 있는 자
- 신고제외 대상: 근로소득(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해야 함),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포함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비신고대상
- 작년 수익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인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 프리랜서는 연말정산이 안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2021년 ~ 2022년 소득 기준)
- [예시] 소득 30,000,000원 X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40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400,000원 |
2.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홈택스 및 국세청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혹은 직접 방문을 하셔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금융 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를 위한 소득 지출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필요 서류
-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증명서(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가정위탁보호확인서(위탁아동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장애인공제 대상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일시퇴거자가 있는 경우)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증명서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교육비납입증명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 분양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 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간편 장부대상자)
-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신청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공동사업자)
- 영수증수취명세서
-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세액감면신청서
-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주민등록등본
3.2023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2022년도에 벌었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본인이 성실 신고자이시다. 그러면 6 울 30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 2022년 소득에 대한 종소세 기간 및 납부 기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성실납부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연장
기한을 놓치실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2023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신고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서면신고
- SSEM으로 신고(SSEM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클릭))
2)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 은행 등 방문납부
- SSEM으로 간단하게 납부(SSEM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클릭))
5.3만원에 종합소득세 세무 대리 하는 법
세금 납부 금액이 적을 경우 스스로 홈택스를 통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개인사업을 하시더라도 세금 납부 금액이 크신 경우에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세무사를 찾아 세무대리를 맡겨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대리비용은 보통 건 당 15만원을 지불합니다. 그러니 세금 납부 비용이 많은 분들은 적지 않은 금액을 대리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당 3만 원에 세무대리를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SSEM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SSEM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조회,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세금관리 등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 대리 비용은 3만 원 밖에 안됩니다.
또한 유튜브, 블로그, 애드센스, 주택 임대 수입 등도 신고가 가능하니 많은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편해요. 아래는 제가 직접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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