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에서 저소득층 부모가 신생아에게 사용할 기저귀를 구매할 돈이 부족하여 매번 손빨래를 하면서 재활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2. 서비스내용
- 기저귀(월 8만 원), 조제분유(월 10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3. 신청방법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 웹사이트
- 근거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2023.03.28 - [분류 전체보기] - 출생신고 시 200만원 받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첫만남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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