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속상정제도1 신속상정제도란 무엇일까? (금융분쟁조정 처리방식 개선) 최근 들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에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11월에 신속상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상정제도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발생한 금융분쟁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만든 제도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37번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을 하며 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이는 2023년 11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신속상정제도 내용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선정 기준.. 2023.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