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개월 미만 아동을 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24~86개월의 연령의 아동을 집에서 돌보는 경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 싹을 양육수당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2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양육수당. 부모급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급여와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예) 어린이집 등등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였거나 재외국민으로 등록, 관리되는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집에서 다니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2.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 ~ 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23~86 미만 |
10만원 | 24 ~ 35 | 15만 6,000원 | 24 ~ 35 | 20만원 |
36 ~ 47 | 12만 9,000원 | 36 ~ 86 미만 |
10만원 | ||
48 ~ 86 미만 |
10만원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그전에는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11개월: 200,000원 지원(부모급여)
- 12개월-23개월:150,000원 지원(부모급여)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35개월: 200,000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11개월: 200,000원 지원
- 12개월-23개월: 177,000원 지원
- 24개월-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 전): 100,000원 지원
4.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다른 지원정책 보러 가기
반응형
'어머니, 임산부, 영아동 지원금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첫만남 이용권 잔액조회 방법 알아보기 (0) | 2023.04.18 |
---|---|
만 0~5세 유아 부모님 50만원 드리는 중앙정부사업(보육료 지원사업) (0) | 2023.04.12 |
장애인 여성 출산비용 지원 정부 복지지원 사업 알아보기 (0) | 2023.03.28 |
신생아를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정책 알아보기 (0) | 2023.03.28 |
산모,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지원 받는 법 (0) | 2023.03.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