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 지출액이 상상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보태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만 0~5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연령별 매월 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고 최대 51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세요.
만 0-5세 보육료지원사업
1.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아(만 0-5세)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보유
▶2023년 만 0세-5세 아동의 연령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24년 2월까지 적용됩니다.)
연령 | 출생연도 |
만 0세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21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19년 01월 0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2018년 01월 01일 -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2017년 01월 0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년 1월 1일 - '16년 12. 31.) |
▷취학아동(방과 후 보육료): 2016년 01월 01일 -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바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 돌봄)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가능하므로 어린이집 이용 전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 지원
3. 서비스 내용
연령 | 연령 기준(2023년) |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 51만 4,000원 |
1세아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2세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3세아 |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
5세아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추가정보
※이외에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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