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2020년도부터 시작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10만 원당 1포인트로 포인트가 적립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회, 방법 등에 대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포인트란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세금 포인트를 사용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및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부여되며, 자진납부한 세액 10만 원 당 1점을 보여하되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을 보여왔습니다. 반대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세금 포인트가 차감됩니다.
이러한 세금포인트는 매년 3월 전년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일괄 부여하며, 개인납세자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 납수세액에 대하여 부여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방법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의 손택스와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우측에 위치한 세금포인트 조회를 클릭합니다
각 연도별 부여받은 포인트, 사용 포인트, 미사용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납부일자와 세목, 그에 따른 세금포인트 조회도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금 포인트 온라인 할인 쇼핑몰 (5% 할인 구매)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우수하고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지만 수요가 적어 성장이 더딘 중소기업 제품을 5% 할인받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납세 담보 면제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시, 사용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담보면제 신청가능 (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담보면제)
- 요건
- 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함.
-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경우가 없는 경우(국세, 지방세 밀린 게 없는 경우)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이용방법: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세금포인트 혜택
3) 소액 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 1천만 원 이하 체납자의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매각유예 신청 가능(보유한 세금포인트 X 10만 원 매각유예)
- 이용방법: 사용 신청서 및 압류, 매각유예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4)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세법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부여(3P 사용)
- 이용방법: 우선 수강권 받은 후, 국세공무원교육원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세자세법교실 참가신청'에서 우선 수강(우선 수강권을 받고 1시간 후 우선 수강 신청 가능)
- 민원접수 기간: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5)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이용
- 인천국제공항 내 위치한 모법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5P)
- 이용방법: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여 구비된 사용 신청서 작성 후 이용(평일 업무시간)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기여한 '모법납세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나, 세금포인트 사용 시 모든 납세자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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