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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신고

by 송누리 2023. 5. 23.

2022년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내문에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고 적혀 있으신분들도 계실겁니다. 모두채움신고가 뭔지 일반 종합소득세 납세자와 뭐가 다른 지 장점은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모두채움신고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안내문입니다. 한마디로 세금 미리보기입니다. 올해는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자 이외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해 총 640만명의 모두채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서비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단순경비율과 간편장부로 계속 환급 받으면서 진행하려면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환급금이 약 50 ~ 60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면 신고대행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통한 신고대행수수료는 약 건당 15만원인거 알고 계신가요. 만약, 본인의 연 수입이 높아서 환급금을 많이 돌려받는다면 상관없겠지만 본인의 사업이나 다른 소득이 2,000만원에 겨우 달해서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면 15만원이란 수수료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겁니다.

 

이러한 문제와 깜빡하고 신고 누락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납세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것 이외에도 15만원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3만원에 종합소득세 및 인건비 신고, 부가가치세, 세금관리 등을 할 수 있는 SSEM이라는 어플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3만원으로 세무사 대리하기)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올해 2023 종합소득세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신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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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두채움신고 서비스 대상자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가 대상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분들중에 '모두채움' 신고 대상으로 안내를 받으셨다면 전화로 ARS(1544-9944)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또한 깜빡하고 공제항목을 빼먹었거나 해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손택스에서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3.모두채움신고 방법

신고방법은 세무사신고대리, SSEM, ARS, 모바일, 홈택스, 서면 전자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4.홈택스 수정신고 및 확인방법

만약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손택스를 설치하셔서 모바일로 수정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홈택스 네비게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하기
  2. 모두채움-신고서 작성하기
  3. 조회 
  4. 신고안내자료 요약
  5. 신고서 제출하기
  6. 환급신청 완료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3만원으로 세무사 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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