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운전면허정지 1년에 한번은 피하는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by 송누리 2023. 8. 28.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번은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실수나 상황에 따라서 면허정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한 번은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정치처분은 처분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집행이 됩니다. 이런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벌점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40점 이상이 될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이나 60km 이상의 속도위반의 경우 바로 면허정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벌점이 40점인데 10점을 없앨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단 1점만 없앨 수 있으면 면허정지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지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제도

서약내용을 지킬경우 적립되는 마일리지 점수를 벌금점수로 환산하여 처분벌점을 차감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약내용은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성공할 경우 착한 운전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된다는 서약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경찰서, 파출소에 가셔서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할 경우 정부 24나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정부 24) 착한 운전마일리지 신청하기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착한 운전마일리지 사용방법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사용이 된다면 너무 편하겠지만 현실을 그러지 않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마일리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경찰서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셔서 점수공제를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게 모은 마일리지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장단점

착한 운전마일리지의 장점은 많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할만한게 많이 없어요. 단점이 없긴 한데 일단 쥐어짜내봤으니 한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장점

  • 운전면허정지를 피할 수가 있다.
  •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피해 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2) 단점

  •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받고 과태료도 받으면 안 된다는 점?
  •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런데 요즘 공동인증서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공동인증서 없으면 민원업무가 전혀 안되기 때문에 그냥 없는 분들은 하나 만드세요. 참고로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서의 바뀐 말입니다.

 

사실 안 할 이유가 없는 제도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죽어도 무사고, 무위반이 안 되겠다. 그래도 나는 과태료는 절대로 못 피하겠다.라는 분들은 못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세요. 면허정지 당하는 것보다 이 악물고 1년만 사고 안내면 한 번은 정지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착한 운전마일리지 조회, 확인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및 점수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셔서 착한 운전마일리지를 누르시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화면-사진

 

▶착한 운전마일리지 조회하러 가기

 

 

착한 운전마일리지 갱신

착한 운전마일리지는 1년에 한번씩 서약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무사고, 무위반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처벌을 받고 다음 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입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진행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찬가지로 마일리지 진행중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소와 정지처분이 아니고 과태료, 통고처분의 경우 다음날부터 바로 다시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마일리지는 1년 뒤 다시 서약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게 아닌 경우 계속 유지가 됩니다. 

 

착한 운전마일리지 과태료

무위반, 무사고를 1년간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과태료도 받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0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안은 음주운전 관련된 내용과 제2항과 제3항의 과태료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말합니다. 과태료에 포함되는 내용은 아래에서 법안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내용 보러 가기 

 

 

요약해 드리자면 과태료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1년간 조심운전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성질 좀 참으면서 운전하세요. 끼어들기해도 그냥 심호흡 3번 하고 끼워주세요.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냥 참읍시다. 차에서 사고 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손해예요.


운전면허정지를 한 번은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살면서 잘못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한 번의 실수로 사람의 인생을 끝내는 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으로 인간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요. 한두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차 몰고 사고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한 운전마일리지에서도 음주운전의 경우 마일리지로 커버도 안됩니다. 그냥 처벌받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성질 좀 참으시고 이상한 놈 있으면 신고를 합시다. 

 

읽다 보면 도움이 될만한 글 아래에 링크 올려둘 테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할인, 관리 모바일로 손쉽게 하는 방법

 

아파트 관리비 할인, 관리 모바일로 손쉽게 하는 방법

아파트 관리비 할인, 관리를 모바일로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내야 할 관리비나 공과금이 여러 가지라서 언제 냈는지 안 냈는지 헷갈리는데요.

ga0nuri.tistory.com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0% 저렴하게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0% 저렴하게 하는 방법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및 신고 시 3만 원 혹은 40% 저렴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류도 많고

ga0nuri.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