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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40% 저렴하게 하는 방법

by 송누리 2023. 8. 23.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및 신고 시 3만 원 혹은 40% 저렴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류도 많고 세무대행은 비싸서 고민이 많은데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세무신고란

세무신고 종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무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원천징수 신고기간

세무신고 안 하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무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무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원천징수 신고방법

40% 싸게 세무신고하는 법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세무신고란

세무신고란 개인사업자의 세금으로서 직원을 관리하면서 지출한 월급에서 발생하는 세금, 사업을 하면서 판매된 매출, 매입에서 발생되는 부가세, 사업자를 내고 소득이 발생되면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등을 포함한 세금을 말합니다. 

 

*세무신고 종류

세무신고에는 크게 종소세라고 불리는 종합소득세와 부가세라고 불리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지불하는 세금들이죠.

 

종합소득세(종소세)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본인이 직장인이라서 원천징수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해도 프리랜서로 부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좋지 않은 이유로 이직하여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현직장만 소득신고를 한 후 다음 해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일 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온이라는 회사에서 원재료를 100만 원에 구매하여 2차 가공 등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고, 이를 누리라는 회사에 200만 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원재료 가격 100만 원과 판매가격의 차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때 100만 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한다면 가온이라는 회사는 10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율이 10%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1.5% ~ 4%의 낮은 세율이 제공됩니다. 참고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직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에게 월급이나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원천징수하여 고용주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또한 이것 이외에도 1년 동안 지급한 총소득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 것을 지급명세서라고 하며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신고하셔야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일정

당해 과세기간에 내야 할 종합소득금액이 생긴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생긴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고, 납부
  • 성신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신고일정

1기와 2기로 나뉩니다. 1기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2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1기: 7월 1일 ~ 7월 25일
  • 2기: 1월 1일 ~ 1월 25일

 

원천징수 신고일정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기납부에 해당하는 분들은 소득 지급일 속하는 반기(1월 ~ 6월, 7월 ~ 12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 일반: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다음 달 10일부터
  • 반기납부: 1월 ~ 6월인 경우 7월 10일까지 / 7월 ~ 12월인 경우 1월 10일까지

세무신고 안 하면

세무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등 신고일정에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로 인해서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소득증명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서비스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보통 소득금액증명원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융서비스에 제한이 됩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를 감면해 주고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를 감면해주고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 X 20%
  • 금융서비스 제한
기간 감면 혜택
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신고 기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부가가치세 신고 안 하면

일단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가 납부가 되어서 미납세액 X 미납일 수 X 0.022%로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갚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빨리 갚으시면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해줍니다.

  • 무신고가산세: 미납세액 X 2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 수 X 0.022%

 

원천징수 신고 안 하면

원천세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지연 가산세만 있으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니 미납세액 X 미납일 수 X 0.022%에 해당하는 납주지연가산세가 납부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세무신고 신고제외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신고 제외 대상

  • 간이과세자일 경우
  • 자동차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내외 출장 등을 위해 사용한 항공, 철도 운임 등
  • 공연, 놀이공원 입장권, 목욕, 이발, 미용업 및 성형수술 진료 관련 이용요금
  • 인건비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 신고 제외 대상

  1.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과세최저한(5만 원 이하의 기타 소득금액 등) 적용 기타 소득금액

세무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잘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 종학소득세 신고하러 가기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3만 원으로 세무사 대리하기)

 

2023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3만원으로 세무사 대리하기)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사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있는 분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올해 2023 종합소득세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신고,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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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가기 

 

원천징수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간이세액표를 통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며 그 후 신고/납부에서 원천세 신고를 누르고 정기신고와 반기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홈택스 원천세 납부 화면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원천세 납부하러 가기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이런 경우 대부분이 근로소득이 연말정산이 되었는데 부업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해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작년에 발생한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무신고 한 번에 3만 원, 최대 40% 싸게 하는 법

세무신고를 보통은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할 경우 소득이 굉장히 적으면 그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소득신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문용어만 가득해서 처음 하신 분들은 너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무사들에게 세무대행신고를 맡기죠. 하지만 세무대행을 맡겨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건당 10만 원은 기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얼마 벌지도 못했는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등 다 따로 신고하려면 몇 백만 원 벌겠다고 백만 원이 넘는 돈을 대행료로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어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SEM과 이지샵입니다. 이 두 어플에 장점은 우선 비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홈택스와는 다르게 정말 간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몇 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럼 두 어플에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SSEM

첫 번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모두 반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기존의 홈택스의 경우 보면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는데 SSEM에서 신고를 하시면 간단한 정보만 가입하면 홈택스와 자동으로 연동이 되어서 손쉽게 세무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SSEM 세무신고-사진

두 번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기존의 세무사분들에게 세무대행을 맡기시면 보통 건당 10만 원 ~ 15만 원에 대행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SSEM은 건당 3만 원만 지불하시면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택스와 연동되거나 공동인증서와 연동된 사업의 장부도 관리해 주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나 소득이 얼마였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SSEM으로 세무신고 바로가기

 

 

2)이지샵

이지샵 같은 경우 SSEM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업적으로 다가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SSEM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만 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샵은 위의 3가지 단순 세무신고뿐만 아니라 세무기장 대리를 전체 맡길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정도만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매달 세금 신고를 해야 할 텐데요. 이게 스스로 신고를 하다가 실수를 하시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고 세무사 대리를 맡기기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일반적인 가격을 비교해 본다면 기존 세무사 세무기장대리를 맡길 경우 월 기장료 약 10만 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약 30만 원 ~ 12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월 기장료 X 12개월+종합소득세 신고= 최대 연 240만 원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지샵에서 세무기장대리를 맡길 경우에는 월 기장료 4 ~ 7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약 20 ~ 80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 기장료 X 종합소득세= 최대 연 164만 원을 지불하게 됩니다. 약 40% 정도 저렴하게 세무기장대리를 맡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지샵 장부 대리 가격-사진

▶이지샵 세무대리 바로가기

 

 


개인사업자의 세무신고(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과 건당 3만 원, 세무대리를 맡길 경우 최대 40% 값싸게 세금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 내용을 아래에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신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 신고

2022년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안내문에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라고 적혀 있으신분들도 계실겁니다. 모두채움신고가 뭔지 일반 종합소득세 납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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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및 방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세무사 비용 및 방법

개인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은 5월 1일 ~ 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쉽고 편하겠지만 비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혼자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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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시선 2022년 소득세율표와 2023년 소득세율표 비교 및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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