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비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장 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정부사업으로 대상 청년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2.청년월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3.신청방법 4.추가정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 연령조건
만 19세 ~ 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 거주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하면 아예 지원을 못 받나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이란 전세보증금에서 월세로 환산하였을 때 보증금 일부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월세 계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1억 원인 상가가 있다면, 보증금 5천만 원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월세로 전환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1부, 1.5부, 2부로 나뉘게 됩니다. 예시로 전세금 2억 원의 주택의 경우 보증금을 1억 5천만 원 나머지 금액인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월세로 지급할 때
- 1부(1%): 5,000만 원 X 1% =월세 50만 원
- 1.5(1.5%): 5,000만 원 X 1.5% = 월세 75만 원
- 2부(2%): 5,000만 원 X 2%=월세 100만 원
3) 소득, 재산요건
청년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것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이하 | 3억 8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만 포함
단,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인지 자가진단하는 방법
복지로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하면 지원대상인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신청자 본인이 입력하는 자료를 기초로 판단되어 실제 정확한 산정 여부 결과는 신청하시면 결과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옛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 1년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이는,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을 제외 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또한 흔히 생각하는 자취방 이외에도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세, 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
추가서류 (자취방 이외) |
하숙집: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또는 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임대사업자등록증 대학 기숙사: 입실확인서(월세이체증빙으로 대체) 회사 기숙사: 임대차계약(입실확인서 or 월세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직원에게 전대하는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제출 시 가능 |
추가정보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 국토교통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 청년희망적금 중복, 비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혜택, 신청방법 / 청년희망적금 중복, 비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도약계좌 드디어 6월에 출시가 됩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조건과 혜택,
ga0nuri.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