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부족한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만든 하나의 정책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각자의 소득요건과 가구요건, 재산요건 등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원해 줍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본인의 소득요건이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볼까요?
목차 근로장려금 1.2023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2.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근로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최대지급액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1.2023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3년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시 총소득합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연간 총소득 합계액: 3,800만 원 미만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만족하실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지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네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 급여액: 직장에서 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2) 총소득 요건
(1) 총소득금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포함),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월급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합한 금액입니다.
※위의 총 급여액과 총 급여액 등은 다른 말입니다. 총 급여액은 월급만을 말하는 거고 총급여액 등은 총급여액인 월급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그 외에 사업 업종마다 지원금 지급 조정률이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보고 본인의 사업이 이 중 해당되는 확인 보십시오.
3)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추가사항
- 주택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이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지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4) 신청제외자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포함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3.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모바일앱)
- ARS: 1544-9944
2_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모바일앱)
*그 외 상담 전화번호: 1566-3636
4.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장려금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대지급액
(1) 단독가구: 150만 원
(2) 홑벌이가구: 260만 원
(3) 맞벌이가구: 300만 원
2) 최소지급액
(1)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2) 월급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가구별로 다음과 같을 때 아래만큼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함.
①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인 경우
- 지원금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 100,000원으로 지급
②단독가구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 지원금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지급합니다.
(3)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6천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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