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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일용직 실업급여 내용 총정리(신청방법, 조건, 금액)

by 송누리 2023. 5. 31.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다만, 직장인들과는 달리 일용직 분들은 일당의 개념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직 정의

일용직은 1일 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사업의 성수기에 3개월 미만의 단기간계약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근로자로 포함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운반업 또는 건축업에 걸쳐서 다양하게 나타고 있으며 근로기간이나 장소가 불규칙하거나 부정기적으로 나타나 수입이 매우 불안전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보험 가입을 하시길 권합니다.

 

2,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일 경우 향후 구직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을 인정받는 사람에 한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종류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현장직 근로자, 배달업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3.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에서 실시하는 사업인 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하며, 상용직은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 확인서 상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용직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
  •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가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을 경우.
  • 적극적인 취업 활동(구직/자영업)
  •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이직 당일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직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했을 경우
  • 실업 이후 12월 이내에 신청
  •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용직 근로일수 계산은 고용보험 산재 포털 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입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사진

 

※혹시라도 들어가시면 정보조회 > 일용근로자 고용정보조회(20105) > 신고 이력 확인

 

4. 구직급여 지급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5.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먼저 평균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28일마다 지급을 해줍니다.

 

*예시

3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60일이고 이기간동안 받은 총임금이 600만 원일 경우 평균임금이 10만 원으로, 퇴직 당시 상황에 맞게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개월 동안 28일마다 9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6.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산고 및 신청방법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대상자로 인정이 되어야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실업신고가 된 날부터 1주 ~ 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 일수만큼 급여일수가 줄어드니 이를 유의하시고 출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구직신청 > 직업안정기관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통지 

 

아래는 워크넷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는 공식 홈페이지 배너입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워크넷-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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