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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복지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방법, 지원제외대상

by 송누리 2023. 4. 8.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의 중심이 되어줘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용을 실시한 기업에게는 최대 2년간 1,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원래는 5인이상 기업만 참여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5인이하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청년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취업을 하는 데 힘이 드는 쳥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이를 6개월 이상 유지 시에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예외적으로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지역별 운영기관 조회하기

 

지원대상

  • 기업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미취업 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됨.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들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제외.
    • 구체적인 청년요건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 확인하러 가기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참여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할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20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1.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정성(매출액)심사 도입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을 연매출액('21년, '22년중 택일)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일정수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2.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3.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개편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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