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치원 교육비가 만만치 않죠. 공립 유치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교육비가 12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월 최대 35만 원 지원받는 방법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국. 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2. 지원내용
▶국.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유치원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
- 20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년. 1.1 ~ 12년.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며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적용
3. 지원 불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 소급지원 불가(현재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그 외 도움 되는 정책들 보러 가기
반응형
'지원금 복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청년근로장려금 조건 알아보고 최대 330만원 받기 (0) | 2023.04.25 |
---|---|
2023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알아보기 (0) | 2023.04.21 |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생 훈련장려금 제출서류 알아보기 (0) | 2023.04.17 |
암 병원비 국가지원 신청방법 (0) | 2023.04.14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방법, 지원제외대상 (0) | 2023.04.0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