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생활비 등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알아보고 지원할 경우 최대 33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 글을 보시면 확실히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3 청년근로장려금 1.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1)가구유형 2)총소득요건 3)재산요건 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기간 2)신청방법 3.근로장려금 지급일 1)지급일 2)액수 |
2023 청년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배당, 연금) ⑤기타 소득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만을 합한 금액
*아래는 사업 업종별 지원금 조정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하고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모바일앱)
3.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지급일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액수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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