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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복지정책

2023 청년근로장려금 조건 알아보고 최대 330만원 받기

by 송누리 2023. 4. 25.

2023년 근로장려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생활비 등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알아보고 지원할 경우 최대 330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번 글을 보시면 확실히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목차
2023 청년근로장려금
1.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1)가구유형
2)총소득요건
3)재산요건

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신청기간
2)신청방법

3.근로장려금 지급일
1)지급일
2)액수

 

 

2023 청년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1) 가구유형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 ④이자(배당, 연금) ⑤기타 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만을 합한 금액

*아래는 사업 업종별 지원금 조정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업종률-사진
업종별 조정률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하고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 홈택스(모바일앱)

 

 

3.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지급일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액수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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