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복지정책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by 송누리 2023. 4. 26.

2023년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직업이 있고 근무를 하여 꾸준한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전이 부족하여 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사람을 위해서 정부가 조건에 맞는 사람에 한하여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한 지급일을 알아봅시다.

 

목차
2023 근로장려금
1.근로장려금 지급일
1)지급시기
2)근로장려금 액수

2.근로장려금 신청
1)신청일
2)신청방법

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조건
2)가구유형
3)총소득요건
4)재산요건
5)조건 확인

 

신청-사진

 

2023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지급시기

장려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에 신청한다면 9월 달에 지급하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액수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2.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일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신청방법

(1) 모바일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한 하여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를 설치하여 신청합니다.

(2) 인터넷

신청하기-사진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조건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2)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부터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3)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소득,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래는 사업의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업종별-사진

 

4)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5) 조건 확인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조회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 갈 수 있는 버튼을 해놓았으니 편하게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하러 가기  

 


☞다른 지원금 신청하러 가기

 

출생신고 시 200만원 받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첫만남이용권)

출산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출생 아동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첫 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ga0nuri.tistory.com

 

만 0~5세 유아 부모님 50만원 드리는 중앙정부사업(보육료 지원사업)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 지출액이 상상이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보태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만 0~5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연령별 매월 보육료를

ga0nuri.tistory.com

 

유치원 다니는 자녀 최대 35만원 무상지원 받는 방법

자녀 유치원 교육비가 만만치 않죠. 공립 유치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교육비가 12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ga0nuri.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