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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복지정책

유치원 다니는 자녀 최대 35만원 무상지원 받는 방법

by 송누리 2023. 4. 12.

자녀 유치원 교육비가 만만치 않죠. 공립 유치원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지만 사립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교육비가 12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월 최대 35만 원 지원받는 방법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유치원 교육비 35만 원 받으러 가기

 

1. 지원대상

▶국. 공.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 유치원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 지원

 

 

2. 지원내용

▶국. 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유치원 월 10만원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국.공.립유치원 월 5만원

사립유치원 월 7만원


  • 2020년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년. 1.1 ~ 12년. 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며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적용

유치원 교육비 신청하러 가기

 

3. 지원 불가능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 소급지원 불가(현재 기준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유치원 교육비 최대 35만 원 받으러 가기

 

※추가정보

▶전화문의

  •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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