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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복지정책

암 병원비 국가지원 신청방법

by 송누리 2023. 4. 14.

대한민국의 주요 암 발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암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암이라는 질환은 발병 나게 된다면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힘든 질환입니다. 그 이유 중 큰 이유는 어마어마한 치료비도 포함이 됩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있으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암환자 병원비 국가 지원 

1. 암환자 병원비 국가지원이란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국가에서 힘이 되어드리는 정책입니다. 항앙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과 같은 힘든 치료 과정을 잘 이겨내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2. 암환자 등록 방법

암환자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 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도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본인 집 주소의 관할 보건소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지원대상

▶소아암환자는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며 아래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인 경우 바로 선정, 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선정
  • 전체 암종에 대하여 지원하며 종류에 따라 백혈병 3,000명, 백혈병 이외 2,000만 원(조혈모세모이식 시 3,000만 원)을 지원

▶성인 암환자는 아래의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바로 선정되며 연속 최대 3년 지원
  • 전체 암종에 대하여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이,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암환자(21년 6월까지 적용)에게 지원

※국가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으로 확인된 신규 암환자 또는 폐암 환자 중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5. 선정기준

  • 소아암환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성인암환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정하며 연속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6. 지원 내용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치료비 환급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암 진단일(최종 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소아암환자는 연속 지원되며, 백혈병의 경우 3천만 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성인암환자는 연속 최대 3년 지원되며, 의료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 원까지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120만 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7.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소득, 재산 조사

의료급여 수급자: 바로 선정
바로 선정 바로 선정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지원기간 최대 18세까지 연속 최대 3년간 연속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모 이식 시 3,0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간 최대 3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연속 최대 300만원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추가정보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202-2513
  • 대한민국정보포털: 1588-8110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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