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자격증이 부족하거나 직장을 그만두시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스펙이 부족하여 알아보니 자격증 취득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5년간 300만 원 ~ 500만 원 지원하고 올해부터 대학생들도 신청가능하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1.국민내일 배움 카드 대학생 신청 시 제출서류와 조건 -조건 -제출서류 2.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3.지원내용 -훈련비 -훈련장려금 4.지원대상 -지원 제외 대상 5.지원절차 6.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대학생 훈련장려금
1. 국민내일 배움 카드 대학생 신청 시 제출서류와 조건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 중 대학생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도부터 대학생들 또한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하여 훈련장려금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조건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한마디로 3학년 2학기 대학생과 대학생 4학년은 신청 가능합니다.
- 대학생이지만 재직중일경우는 재직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장이 없는 실업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휴학생도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학을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대학생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제출서류
- 공동인증서 등록
- 대학교 재학증명서(개인정보는 전부 마킹처리 하셔야 합니다.)
2.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프라인이 제일 귀찮아 보입니다.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노동부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HRD-net에 들어가서 회원가입-로그인-나의 정보페이지-나의 카드-국민내일 배움 카드-발급신청
▶모바일
- 구글 Play 앱스토어에서 고용노동부 HRD-Net 및 출결관리 앱 설치합니다.
-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
-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서 버튼을 클릭
- 인증서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 권리 및 의무사항을 확인합니다.
- 실업자 여부를 선택합니다.
- 유의사항을 확인합니다.
-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지원내용
▶1인당 5년간 300만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
▶(훈련비) 1인당 5년간 300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 - 85%를 지급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과정, 산업구조변화 대응, K-Digital Training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지원(1회에 한함)
▶기본 300만 원 지원 +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 - 200만 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 원)
▶(훈련장려금)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 *자부담은 취업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부과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국취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 |
월 최대 11만 6천원 | 월 최대 11만 6천원 |
국취 Ⅱ유형 중 청년, 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 8천원 | 일 최대 1만 8천원 |
4. 지원대상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시민, 모든 사람
-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 대학교 3학년 이상의 대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 연한이 2년 미만)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생은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5. 지원절차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6. 훈련장려금 지급요건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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